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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남편 청부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실행한 40대 무기징역

출처=연합뉴스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15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사주를 받고 청부살인을 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B(45)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여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살해 동기, 수법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 역시 범행 과정에서 딸의 희생을 초래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5시 20분께 해운대구 한 건물 3층 주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 남편(70)을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로 수차례 찌르고 때려 무참하게 살해했다.

이후 그는 귀가한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강도로 위장했다.

A씨는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에게 빌려준 5천만원 탕감과 사업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살인을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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