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변론 기회조차 충분히 주지 않는 판사들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2,132명이 참여해, 지난 한 해 자신들이 맡았던 사건의 담당 법관(전국)을 평가한 ‘2018년 법관 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그 결과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 점수는 58.14점으로, 우수법관으로 꼽힌 21명 법관의 평균 점수인 96.02점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법관으로 지적된 A판사는 변호인에게 변론시간을 1분으로 한정하고 1분이 지날 경우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켜 변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부에서 주도하는 조정에 불응할 경우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기도 해, 사실상 조정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사건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B판사도 문제 법관으로 꼽혔다. B판사는 “어젯밤 한숨도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거나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C판사는 ‘건성 재판’ 사례가 지적됐다. 판결문에 피고와 원고를 다르게 쓰는가 하면 법조문 내용도 다르게 써놔 판결문을 받아 든 변호사를 당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도 “이대로 가면 패소”라며 심증을 드러내거나, “이따위 소송 진행이 어디 있느냐”며 고성을 지른 판사도 문제 사례로 지적되기도 했다.
반면,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당사자 말을 경청하거나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판사들은 평점 95점 이상의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김배현 판사와 서울서부지법 유성욱 판사는 평균 100점을 기록했다. 외에도 서울고법 이영창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김종호 형사수석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 정승원 판사 등이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한편, 서울변회는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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