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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 은행에 거액 예금 미신고, 건당 10억 넘어야 처벌"

국내 사업자가 신고 없이 해외 은행에 거액을 예금했을 때 ‘미신고 자본거래’로 처벌하려면 건당 예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섬유제조업체 A사 대표 정모(58)씨 상고심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환거래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16년 11월 국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필리핀 소재 은행에 31회에 걸쳐 총 455만5,785달러(52억1,768만원)를 예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환거래법은 국내 사업자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은행과 10억원이 넘는 자본거래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한다.

정씨는 또 선하증권 12장을 위조해 국내 거래은행에 제출한 혐의(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와 상품주문서 142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한 선하증권과 상품주문서를 거래은행에 제출해 1,108만5,120달러(한화 126억1,313만원)를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1심에서는 총 거래금액을 미신고 자본거래죄의 처벌 기준으로 인정해 다른 혐의와 함께 미신고 자본거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건당 거래액을 처벌 기준으로 보고 미신고 자본거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는 1심처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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