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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상대 그루밍 성폭력 의혹…30대 목사 경찰 소환 조사

3차례 경찰 출석서 혐의 부인

18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에 따르면, 교회 여신도에게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30대 목사가 최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교회 여신도에게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30대 목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6) 목사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에만 김 목사를 3차례 불러 여신도 4명이 주장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변호인을 대동하고 조사를 받은 김 목사는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교회 여신도 4명은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하고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신도들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전도사였던 시절부터 10년가량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신도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인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목사와 여신도들이 합의 후 성관계 등을 했더라도 당시 여신도들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김 목사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여신도들의 당시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면 성관계에 있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김 목사를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분량이 많다”며 “아직 목사의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으며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교회 담임목사인 김 목사의 아버지는 여신도 측을 대변한 다른 목사를 지난해 11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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