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11개 시 13개 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는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 현상이 없는데도 각종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한 결과 용인과 남양주, 수원, 고양시에서 강한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wo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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