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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태워도 해충방지 효과 없어요”···행안부, 논·밭 태우기 주의 당부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 10건 중 7건이 2~3월 발생

논·밭 태우면 해충 천적 사라져···비닐·농사쓰레기 수거·처리해야





영농기를 앞둔 2~3월 논·밭 태우기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평균 73건의 산불이 논·밭두렁을 태우다 번지면서 78ha 정도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의 10건 중 7건 이상이 2월과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봄철은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바람 등으로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지기 쉽고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이나 농사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 불에 타기 쉬운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로 제거하도록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며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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