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자 발포 명령을 내린 사실이 밝혀질 경우 ‘내란목적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전날 KBS 광주방송총국의 ‘시사토론 10’에 나와 “전씨를 이미 처벌 받은 내란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란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해자에 따라서 별도의 죄가 성립된다”고 21일 주장했다. 천 의원은 “(내란목적살인죄로) 전씨가 과거에 처벌 받은 것은 1980년 5월 27일 희생된 사람에 대해 적용된 것”이라며 “만약 전씨가 발포명령자라는 점이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확인되면 5월 27일 이전의 다른 사망자들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천 의원은 공소시효에 대해선 “이미 집단 학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이 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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