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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공작' 김관진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임관빈 금고 1년6개월·집유 3년...“군에 대한 국민 믿음 저버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등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에게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한 혐의는 검찰 증거만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결론났다.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또한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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