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주군선관위 허위사실 유포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주군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상대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관내 신문사를 통해 공표했다. 허위사실이 게재된 이 신문은 5,500여부가 배포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