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상대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관내 신문사를 통해 공표했다. 허위사실이 게재된 이 신문은 5,500여부가 배포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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