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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심 선고’ 군 댓글공작, 김관진 “작전 일환일 뿐” vs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오늘 1심 선고’ 군 댓글공작, 김관진 “작전 일환일 뿐” vs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MB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댓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21일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된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65)은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오전 10시30분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이명박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댓글작전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따른 대응 작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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