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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시절 촌지 안주자 선생님이 학대" 주장 유튜버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은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1일 초등학교 때 은사와 관련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A(2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유튜브 구독자 97만명에 이를 만큼 유명한 유튜버로, 이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다수의 봉사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주목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4월 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때 자기를 가르쳤던 담임 교사와 관련한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해 교사에게 고소당했다.

당시 영상에서 A씨는 담임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 댓글 등에서 교사 이름 등 신원이 공개되면서 당사자는 곤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A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A씨가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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