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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여성에 불필요한 위험 주는 일" 시민사회단체 낙태죄 폐지 촉구

엠네스티 낙태 조사담당관 방한

"낙태죄 폐지한 아일랜드 참고해야"

21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한상희(왼쪽에서 세번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낙태죄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아일랜드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해 활동해온 국제 엠네스티 관계자와 종교계까지 낙태죄 폐지에 힘을 보탰다.

시민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포럼을 열고 낙태죄를 페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레이스 윌렌츠 국제엠네스티 아일랜드지부 낙태캠페인조사 담당관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낙태를 범죄화하면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더 많은 비용과 트라우마로 이어진다”며 “여성의 건강과 삶에 불필요한 위험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윌렌츠 담당관은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전면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한 아일랜드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그동안 17만명이 넘는 여성이 다른 국가에서 낙태 수술을 받고 훨씬 더 많은 여성이 인터넷에서 스스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했다”며 “낙태에 접근권은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낙태죄 폐지에 강하게 반대해온 종교계 내부에서도 폐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신부는 “일부 종교계는 임신 중단권에 대해 생명 경시로 몰아붙였다”며 “종교는 사회를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회와 동행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죄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몸을 통제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라며 “낙태죄는 가부장제도가 기본값이었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해 낙태의 고통과 무게를 여성에게만 전가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약물·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태를 도운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을 부과받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위해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최명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대표는 “혼자서 아이를 갖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는 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았다”며 “(아이와 일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지만 남성은 낙태를 죄로 낙인만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김지영·김인엽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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