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인력의 대규모 충원, 재배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추진한다.
국민참여단이 실제 서비스 제공 현장을 방문하고 토론을 거친 뒤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경찰청과 고용노동부가 시범 도입했고 올해 20개 부처로 확대 적용된다.
자체 진단도 강화해 각 부처가 매년 다음 연도 소요 정원을 요구할 때 사전에 자체 조직진단을 거쳐 인력 효율화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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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와 직위에 따른 지위 고하가 분명한 공무원 사회에 벤처기업형 업무수행 방식도 도입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이 직접 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서원도 고르도록 해 아이디어의 정책화를 추진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런 벤처형 조직을 최장 2년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각 부처가 우수인력을 배치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외에 시급한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과 단위 임시조직인 ‘긴급대응반’이 시범 운영된다.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교차 파견하는 ‘협업 정원’ 제도도 운영될 예정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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