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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니까 생수통 갈아"도 직장 내 괴롭힘

7월 16일부터 근기법 개정안 시행

취업규칙 따라 불이익 요건 될수도

직장인 A씨는 ‘물동이 장정’으로 불린다. 사내에 비치된 정수기의 생수통을 항상 A씨가 교체하기 때문이다. 동료 사원들이 대부분 여성이어서 생수통 교체를 남성 직원의 업무로 당연시하는 탓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오는 7월 시행되면 성희롱은 아니지만 A씨가 겪고 있는 젠더(사회적 성) 괴롭힘도 취업규칙에 따라 불이익 요건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예방·대응체계에 관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는 기준은 총 세 가지다. 먼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여야 한다. 회사 내 직위·직급이 높거나 집단적 괴롭힘을 가하는 수적 우위, 나이·학벌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 등 업무역량의 차이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겨야 한다. 개인적인 심부름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지시하는 일이 상당 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인정돼야 한다. 퇴사를 종용하기 위해 창고 등 외진 곳에 업무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배가 진한 화장을 한 여자 후배에게 “쥐 잡아먹었느냐”는 말을 몇 달간 반복해 스트레스를 초래한 경우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정신적 고통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아 사업장의 자체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조치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규칙 미반영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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