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함에 따라 22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계자 영상회의를 열었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이 날 회의에는 미세먼지 저감 담당 도청 간부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부단체장 책임 아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사업장·건설공사장 단축 운영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도민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권한대행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실효성 여부와 도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생활화하는 등 동참방안을 평가해 향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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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시민 2만명과 행정·공공기관 240곳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전파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곳과 공사장 136곳 단축 운영, 도로 청소차 운행횟수 증가 등을 시행한 창원시 조치사례가 소개됐다.
창원시는 취약계층에 마스크 35만여개를 3월 중에 나눠주고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억제제 시범 살포 등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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