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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서 '지불능력' 결국 빠져..."이해못할 기준" 노사 모두 반발

결정체계개편 정부안 발표

구간설정·결정위 이원화는 유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경제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반영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원안은 그대로 추진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중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를 불렀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이 빠지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들어갔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을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결국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안은 그대로 추진된다. 다만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에서 모두 가졌지만 새로운 정부 안에서는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7명 중 국회 4명, 정부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차관은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온 소모적인 논쟁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사는 모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지불능력’이 결정기준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고용수준 판단은 객관적이기 힘들고 결정구조 이원화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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