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를 청탁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 2015년 12월 ‘비선실세’ 최순실씨로부터 신설되는 보직인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모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은 고씨에게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추천했고 김씨는 2016년 1월 그대로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다. 고씨는 세관장으로 추천한 대가로 김씨에게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고씨에게는 또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었다.
1·2심은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고씨에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로 형량을 늘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씨가 세관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2,200만원을 수수한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최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고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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