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 한 명이 노동계의 압박에 지난 1월 말 이후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노사관계개선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다.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은 단체교섭·쟁의행위와 관련해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공익위원 의견을 제시했고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사용자 측 공익위원 한 명이 이에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명했다.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파업 때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파업 때 직장점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금지돼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조 처벌 완화와 맞선 사측의 요구사항이다. 현행 2년인 단협 유효기간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짧아 노사 간 갈등의 원인이 되니 이를 늘리자는 것이다. 이처럼 ILO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당연히 논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해 한때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아예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했다.
백번 양보해 사용자 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노동계의 주장처럼 파업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계의 반발은 이해할 수 없다. 제시한 의견은 사용자 쪽에서 노동계와 협상하기 위해 준비한 초안일 뿐이다. 서로 주장을 내놓고 논의한 뒤 노사 양측이 합의하는 공익위원안을 만들면 되는데 노동계는 초안이 마치 공익위원안이라도 되는 것처럼 왜곡하며 논의 구조를 깨는 빌미로 삼고 있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계에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장 경사노위만 해도 사측이 대폭 양보해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만들어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계층별 노동자위원이 불참해 최종 의결을 무산시키지 않았나. 노동계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압박이 계속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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