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마약류 투약, 소지 등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19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으며 ‘클럽 내 마약 유통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실제 마약류 검사에서는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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