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서울 강남의 ‘버닝썬’ 클럽과 같은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구조변경이 도마에 오르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다음 달부터 시내 특정소방대상물을 불시 점검한다.
소방청은 다음 달 말까지 연면적 1,000㎡(302평) 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185개소에 대한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점검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에서 내부구조의 불법 변경여부 확인을 위해 허가 때 발부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유흥업소의 실제 구조와 안전시설을 대조해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칸막이 설치,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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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고질적 안전 무시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다음 달 22일부터 ‘불시 119 기동단속팀’을 가동해 시내 특정소방대상물 불시 점검에 나선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 관련 법상 옥내소화전이나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로 고시원, 대구 사우나 등 다중이용 업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한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사전 예고나 통지 없이 현장을 방문해 소방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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