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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불법개조 논란에 특별점검 나선 소방당국

내달까지 유흥업소 185곳 대상

서울시도 단속팀 꾸려 불시점검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22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유흥업소 건물 앞에서 감식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청이 서울 강남의 ‘버닝썬’ 클럽과 같은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구조변경이 도마에 오르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다음 달부터 시내 특정소방대상물을 불시 점검한다.

소방청은 다음 달 말까지 연면적 1,000㎡(302평) 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185개소에 대한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점검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에서 내부구조의 불법 변경여부 확인을 위해 허가 때 발부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유흥업소의 실제 구조와 안전시설을 대조해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칸막이 설치,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고질적 안전 무시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다음 달 22일부터 ‘불시 119 기동단속팀’을 가동해 시내 특정소방대상물 불시 점검에 나선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 관련 법상 옥내소화전이나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로 고시원, 대구 사우나 등 다중이용 업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한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사전 예고나 통지 없이 현장을 방문해 소방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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