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오늘(26일) 새벽 기각됐다.
이어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새 정부가 이른바 ‘물갈이 인사’를 위해 공공기관 주요 인사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김은경 전 장관의 이번 영장 심사의 쟁점은 ‘직권 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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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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