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3차 출석했다.
2일 오전 9시48분께 서울동부지검에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조사 성실히 잘 받겠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출석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지’, ‘혐의 여전히 부인하시는지’, ‘산하기관 인사 관련 일련의 행위들이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이라 생각하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환경부 관련 기관의 임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사에게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와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여부를 확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표적감사’를 지시(직권남용)하고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특혜성 채용에 관여(업무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였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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