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3차 협력사인 A사는 LF 소나타, 산타페 TM 등 일부 기종에 장착되는 내장 램프, 선루프 스위치를 유연납으로 납땜을 해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가 납품한 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법에 따라 납과 카드뮴 등 위해 물질이 다량 포함될 경우 자동차 폐기 과정에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함유량 등을 규제하고 있다. 자원순환법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에서 허용되는 납 허용치는 0.1%다. 납 성분이 적은 무연납이 아닌 유연납으로 납땜을 하면 허용 기준을 맞출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원청사인 2차 협력사 및 현대차는 해당 부품에 대한 품질 서류 및 작업공정, 규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아마 환경 기준 관련 서류가 날조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현대차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대차도 이 같은 문제 제기가 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에서 직접 조사를 할 계획이고 우선 A사로부터 계약서 등 추가 자료 등을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한국환경공단에서 납 초과 함유 여부 등을 점검하지만 부품 하나하나 점검할 수 없다”며 “지금 문제가 제기된 현대차 일부 기종의 선루프 스위치 등은 그간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품이 운전자에게 큰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부품은 인체와 직접 접촉할 수 없는 곳에 있어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위해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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