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윗선’으로 의심받는 신미숙(사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이번주 내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12일 네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번주 중에 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청와대 인사라인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임원 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김 전 장관을 12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으나 불응하자 ‘표적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후임자로 청와대 내정 인사라고 의심받는 박모씨를 임명하려 했으나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자 전원을 불합격시켜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박씨 서류 탈락 직후인 지난해 7월 신 비서관은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하는 등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 비서관을 ‘공모관계’로 적시한 바 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공고를 냈고 결국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비서관 조사 결과와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 등에 대한 수사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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