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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연매출 3억원 이하 신규가입자 대상 1년간 총 24만원 지원

이춘희(사진 왼쪽) 세종시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전원식(〃오른쪽) 지역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세종시




세종시는 5월부터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1년 동안 매월 2만원씩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세종시는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전원식 지역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월 5만~100만 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에 대해서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시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또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고 상해보험 지원, 법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가 무료 상담 등의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창업활동이 활발한 도시이나 경영비용 증가 등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성장·발전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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