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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근로기간 4년 넘으면 지원 X" 방통대 인권위 권고 거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조교를 채용할 때 총 근로기간을 임용제한 사유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교 임용규정을 개정할 것을 방통대에 권고했지만 대학에서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2014년 6월 1일부터 방통대에서 조교로 근무했다. 지난해 5월 재임용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기간 만료 전 같은 학교 신규 조교 공채 시험에 지원하려 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총 근로기간이 4년이 넘은 지원자는 방통대 모든 조교 공채에 응시할 수 없다며 A씨의 지원 기회를 박탈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조교의 신규 공개경쟁채용이 재분배 목적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아닌 만큼 근로 횟수나 기간 등을 임용의 제한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만큼 조교의 총 근로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방통대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방통대 측은 ‘학내 정책협의회 및 조교 근무환경 개선 정책연구’ 결과 조교 임용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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