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형님 강제진단은 지자체장의 의무"…결심공판 참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출석에 앞서 자신의 혐의는 지자체장으로서 임무를 다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 사건 제20차 공판이자 자신의 최후 진술, 검찰의 구형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참석을 위해 오후 1시 5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그는 마지막 공판에 임하는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친형 강제진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의무”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에 대한 불만이 있느냐에 물음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