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 그리고 보좌진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줄고발’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결과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의 피선거권이 최하 5년간 박탈될 수 있어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 허가, 그리고 팩스를 통한 사보임 신청서 제출 과정 등 여야 4당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맞불을 놨다.
이춘석 ‘자유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 추진단’ 단장과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총 20명을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국회법 제166조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증한 영상에 대한 추가 확인을 통해 고발 대상을 차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상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짓을 용기 있는 것처럼 자행하는 것을 보고 확신범이구나 생각했다”며 “확신범의 종말이 어디인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법 규정 등을 근거로 여야 4당의 의원 사보임, 회의 개회 시도 등이 불법이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들은 국회 선진화법을 운운하지만 과정이 모두 국회법을 위반하고 관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홍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도 “전날 오후9시에 사개특위를 개회한다면서 간사를 포함한 우리당 위원들에게 10분 전에 통보했다”면서 “회의 개회와 일시는 간사와 협의하도록 국회법 49조2항에 명시돼있다. 그런데 간사인 저와 한 번이라도 의논이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과 오신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각각 청구한 상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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