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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화장실 방치 사망' 엄마, 건조기에 가두고 큰딸에 '때려라' 허락까지…징역 10년 구형

출처=연합뉴스




4살짜리 딸을 추운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해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여성은 어린 딸을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까지 추가돼 공분을 샀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최성완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1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딸 A(4)양을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건 당일 오전 7시께 A양이 쓰러진 후에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당시 A양은 알몸 상태였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사건 전날 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양의 머리를 핸드 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큰딸이 프라이팬으로 A양을 때리는 것을 허락한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과정에는 A양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까지 추가돼 충격을 줬다.

이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핸드 믹서로 때린 부분과 세탁건조기에 가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사건 무렵 유산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당시 감기약과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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