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으면서도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항변하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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