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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상태라는데…파산신청 당한 명지대, 학생·교직원 '전전긍긍'(종합)

/사진=명지대학교 홈페이지 캡쳐




명지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못 갚아 파산 신청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파산 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파산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심문을 끝내고 선고만 남겨 둔 상태다. 별도의 청산가치 산출 없이 ‘지급 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대부분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는 것이 관례다.

법원은 법리적으로 파산을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학생 2만6,000여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우려해 선고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를 비롯하여 초중고교 등 총 다섯 개의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기분양 의혹 사건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명지학원은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지어 분양했는데 당시 “9홀 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하지만 명지학원은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하면서 김씨 등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명지학원측이 계속 배상을 미루자 김씨가 대표로 파산 신청했다.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게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명지학원 관계자는 “장관의 허가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 현금화가 어렵다”며 “수익 사업을 통해 빚을 갚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명지대학교 홈페이지 캡쳐


한편 명지학원은 지난해 2월 기준, 부채는 2,025억원에 자산은 1,690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명지대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까지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파산된다면 수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미래도 불투명해지기에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명지학원 사태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발생한 단국대의 법인 부도 사건과는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즉 명지대의 인문캠퍼스, 자연캠퍼스와 초·중·고등학교 등의 모든 자산을 매각해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리상으로는 파산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재학생 및 교직원의 구제 문제가 걸려있어 교육부가 중재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명지대 측은 “파산과 폐교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명지대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4억여원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법인의 문제이지, 대학은 이와 별개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명지대학교는 지난 1948년 9월7일 개교했다. 자연캠퍼스와 인문캠퍼스는 각각 경기도 용인시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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