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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사 "고로 10일 멈추면 2兆대 손실 발생" 거센 반발

안전밸브 개방, 환경영향 미미한데

지자체 대안 없이 고로 중단 처분





최근 충남도가 “제철소 고로의 안전밸브(블리더) 개방은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대기환경보전법 위반)”라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고로에 10일간 조업중단 행정처분을 내린 데 대해 철강업계가 공식 반발하고 나섰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해외 악재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마저 불합리한 이유로 고로 가동중단 처분을 부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고로 중단으로 2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철강협회는 6일 “초유의 사태를 맞아 고로 운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폭발 방지와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며 분석 결과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고 충남도와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조업정지 10일은 고로의 조업 특성상 사실상 6개월 이상의 조업중단 조치”라고 토로했다. 고로 가동을 4~5일 멈추면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되고 재가동에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다. 현재 충남도뿐 아니라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가 있는 경북도와 전남도도 이들 제철소 고로의 조업중단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철강협회는 “안전밸브 개방 외에 기술적 대안이 없어 이를 문제 삼은 조업정지는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고로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도 상당하다. 협회에 따르면 고로 1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약 8,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 조업정지 10일이 예고된 총 3개 고로(포스코 포항·광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2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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