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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때문에 숨졌다" 7개월 영아 사망 부모 진술 "다 거짓말"

/연합뉴스




“반려견이 할퀴어 숨졌다”며 7개월 딸의 사망원인을 반려견에 돌린 부모의 진술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생후 7개월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달 25일경부터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경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당시 A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방치돼 있었다.

112에 신고한 A양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B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딸을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다”며 “귀가해보니 딸 손과 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태어난 지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몰티즈를 집에서 키우고 있었다. 이들은 “분유를 먹이고 딸을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5월 31일) 오전 11시경 일어나 보니 딸이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사망한 아이를 보고 무섭고 돈도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며 “시베리안 허스키의 발톱이 길어 나도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들 부부의 아파트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의 진술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B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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