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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저임금 인상 위헌' 13일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2018~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오는 13일 오후2시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기존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강제해 기업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 수준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하며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지원책을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 7월에는 다시 10.9% 인상된 8,350원을 다음연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한편 공개변론에는 협회 측 전문가로 이병대 KAIST 경영대 교수가, 정부 측 전문가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참여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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