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혐의 등으로 구속돼 지난 14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소유의 고급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1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삼성 라테라스’(182㎡)에 대해 법원이 최근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복층으로 이뤄진 이 오피스텔은 박유천이 지난 2013년 10월 매입한 후 검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살던 곳이다.
청구액은 11억3,284만원으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모 대부업체다. 이외에도 삼성세무서와 강남구가 압류를 걸어놨고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되는 등 박유천의 오피스텔에는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부등본 상 채권총액은 50억원이 넘는다.
현재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최고서(일정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감정평가와 현황조사, 물건명세서 작성 등 경매에 필요한 절차에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첫 입찰은 올해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유천의 오피스텔이 강제집행 처분에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말에도 삼성세무서가 세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한 뒤 캠코를 통해 공매를 진행했다. 당시 감정가는 31억5,000만원으로 중간에 취소되면서 실제 매각되지는 않았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8월 비슷한 면적(200㎡) 물건이 35억원에 매매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2017년 당시 공매는 세금체납으로 금액이 작아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번 경매는 청구액이 10억원을 넘어 취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채무자인 박유천씨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채무변제 및 채권자 설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하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은 최근 재판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지난 14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유천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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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색 수의를 입고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모습의 박유천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최후진술에 이르러서는 눈물을 쏟았다.
그는 앞서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연예인이었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답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의 이같은 구형에 대해 박유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마약을 한 행위 자체에 대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부끄러운 마음에 보다 기자회견을 하는 등 회피하였던 점 가족과 지인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하나에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건 사실이다. 2017년 황하나를 만나 사귀게 됐는데 마약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다. 두 사람은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안 문제도 있고 헤어지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애증의 감정이 남아서 지속적인 만남을 갖다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게 잘못됐다”고 말을 이었다.
뒤를 이어 박유천은 최후진술에 나서 ”제가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저 자신의 잘못으로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라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눈물을 흘리셨을지…“라며 ”제가 평생 큰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는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를 잃지 않도록 잘 살겠다“라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박유천은 전 연인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황하나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박유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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