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 구매한 제품의 반품 기간이 이틀로 대폭 단축된다.
11번는 고객이 반품을 신청하면 11번가가 먼저 내용을 검토 후 반품사유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환불 처리를 해주는 ‘안심환불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서비스 도입으로 기존 8일 정도 소요됐던 반품 기간이 2~3일 정도로 빨라지게 된다. 기존에는 고객이 반품을 신청하면 반품상품 수거 후 판매자에게 전달되고, 이어 판매자가 확인 후 반품 승인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안심환불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해당 상품 사진을 포함해 반품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 상품은 결제건당 10만원 미만의 국내 배송 상품으로 주문제작상품이나 순금, 지류상품권 등 환금성 성격이 있는 상품 등은 제외된다.
11번가는 안심환불 서비스를 악용할 수 있는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판매자가 고객의 반품 사유를 납득할 수 없을 경우 11번가에 이의 제기를 하면 담당자가 반품사유가 적절한 지 다시 확인해 판매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정은 11번가 포털기획그룹장은 “빠르고 쉬운 반품과 환불은 e커머스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로 꼽혀온 만큼, 11번가의 새로운 고객편의 서비스가 고객들의 쇼핑경험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과 판매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커머스 포털을 위해 앞으로도 새로운 고객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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