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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5개월 만에 승리 검찰 송치...버닝썬 수사 마무리 단계

'직권 남용 혐의' 윤 총경 등도 함께 송치

성매매 알선, 특경법상 횡령 등 위반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지난달 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수사 5개월 만에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승리 단톡방’에 포함된 인물인 이른바 ‘윤 총경’ 등을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승리와 윤 총경을 포함한 피의자들을 25일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 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상 횡령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지난 2015년 12월 서울 강남 일대에 일본인 사업가를 초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도 성 접대를 했다고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이 씨는 클럽 버닝썬이 개업하자 폐점한 서울 강남 소재 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으로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윤 총경은 이 혐의와 관련해 이 씨 수사 과정을 알아봐 준 의혹을 사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 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 경찰은 최근 보강 수사로 이 씨의 횡령액을 5억 5,000여만 원으로 조정했다. 앞서 파악한 2억 6,400만원에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금액이다. 경찰은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의 단독범행이라고 봤던 횡령 행위에 이 씨가 가담한 정황을 파악했다. 린사모는 버닝썬에 가짜 MD를 등록하고 해당 MD들에 연봉을 주는 것처럼 꾸며 버닝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횡령액은 늘어났지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는 것은 아니다”며 영장 재신청에 대해선 선을 그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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