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내 입주승인을 받고 임차, 분양(매입)을 통해 입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월 200만원 이내 임차료 및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를 3년간 지원하게 된다.
분기별로 입주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차별 지원기준에 따라 입주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2분기 입주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등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입주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입주승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충북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 전략산업과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충북혁신도시 입주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