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사고 폐지' 제동 건 국회입법조사처

"수요 감안 일괄전환 신중해야

자사고·일반고 경쟁체제 필요"

'대성고 전환' 취소 소송은 패소

국회입법조사처가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전환 정책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자사고가 없어지더라도 서울 강남의 학교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사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적정 규모의 자사고와 일반고가 함께 경쟁하며 발전하는 고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과 진보 시도교육감들의 재지정 취소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법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전환 방안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덕난·유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감안해 전국적으로 적정한 자사고 수 및 학생 정원 규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자사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은 사립학교 교원의 노력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고려했을 때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사고가 없어진다고 해서 일반고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두 입법조사관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서울 강남이나 다른 특정 고교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 경우 전체적인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고로 처음 전환된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낸 자사고 처분 취소 소송은 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났다. 대성고 학부모들은 교육청 심의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학부모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지정위원회에서 설득 방안 심의도 이뤄졌다”며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고 교육청은 일반고 전환을 완료했다. 대성고 학부모들은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