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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금지법' 효과 있을까...유저들 반응은 '글쎄'

지난달 25일 시행,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민원에만 의존한다면 허울 뿐인 법안 될수 있다" 지적

게임물관리위원회 "민원신고·자체조사 통해 수사의뢰 진행"

대리게임 금지법 위반사항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연합뉴스




지난달 25일부터 ‘대리게임 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실제 돈 받고 게임을 대신해주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법안이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리게임 금지법이란 사례를 받고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을 대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지난 2017년 6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 업계에 성행하던 대리게임 처벌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법 위반사항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달 25일 사례를 받고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을 대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대리게임 금지법’이 시행됐다./연합뉴스


게임 이용자들은 대체로 대리게임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게임 이용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가성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일상에서 친구 계정으로 게임을 대신하는 등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게임을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임업계 관계자 역시 “대리게임 금지법은 게임산업을 발전하게 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안의 취지와 달리 실제 대리게임 금지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한 게임 이용자는 “해당 법안이 전문 대리게임업체는 어느 정도 단속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랫동안 게임 산업 전반에 성행하는 대리게임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게임 이용자 역시 “구체적인 조사계획도 없고 게임사의 협조 여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민원신고에 의존한 수사 대상 판단은 수박 겉핥기일 뿐”이라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민원을 받아 게임사들이 제재를 가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리게임업 수사의뢰 판단 기준./게임물관리위원회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현재 홈페이지 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며 “사후관리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및 자체조사를 통해 대리게임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대리게임 홍보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 차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사·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 기록, 승률 변화 등을 토대로 대리게임 여부를 판별해 대상자의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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