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에 조사한 ‘프탈레이트’ 11종에는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 디-엔-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등 국내화장품 및 어린이제품 사용이 규제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물질 6종과 EU에서 화장품배합금지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물질 8종이 포함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부 제품에서 EU화장품기준 배합금지 물질 2종이 미량 검출됐으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한 제품 중에서도 ‘어린이용’ 이나 ‘수성제품’이라고 표기된 ‘매니큐어’에는 프탈레이트가 미세하게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프탈레이트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규제되고 있어 의도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용기 등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호기심으로 매니큐어 제품을 사용할 경우 될 수 있으면 프탈레이트 함량이 낮은 ‘어린이용’이나 ‘수성제품’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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