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놓고 오는 25일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오전 11시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A씨가 2017년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대선 무효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같은 사건을 두고 지난해 12월에 첫 번째 공개변론을 연 바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내는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은 1·2심 재판 없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한다. A씨가 무효소송을 낸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절차에 문제를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대 대선 때도 시민 2,000여명이 ‘법적 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대선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2013년 대선 무효소송을 낸 바 있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이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변론을 거치는 것”이라며 “특별하게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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