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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보복' 징역2년 선고받은 안태근, 대법원 상고

1심·2심 모두 안 前검사장 혐의 인정…징역 2년 선고

안태근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1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안 전 검사장이 지난 5월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 측은 항소심 선고가 나온 18일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안 전 검사장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보복 혐의가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때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으며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서 검사의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안 전 검사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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