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법정에서 우발적 살인을 다시 주장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고유정이)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청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다음 공판기일에는 범행 전 살인을 준비하는 듯한 단어를 검색하는 등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과 배치된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재판이 후 고유정 측 변호인은 “그동안 접견하며 많은 대화를 했지만, 현재 다른 사건(의붓아들 의문사)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범행 과정 등에 대해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씨가) 억울한 마음과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혼재됐다”며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 후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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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고유정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8월 1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터 피의자인 고유정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인 만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고유정의 재판에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은닉)로 기소됐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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