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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 소상공인 긴급 융자 지원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융자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우선 서구·강화·영종 등 피해지역 음식점·카페 등에 대한 긴급융자 대출금리는 현재 2.9%의 절반 수준인 연 1.45%로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절반 1.45% 이자 비용은 인천시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용등급에 따라 5등급 이상일 때 2,000만 원까지, 6등급 이하는 1,000 만원까지 대출해 주던 것을 심사요건을 완화해 모든 업체에 최대 2,000만 원을 대출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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