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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 '하천수사용료' 분기별로 사용량 따라 납부

경기도의 기업들이 연 1회 일괄 납부해왔던 ‘하천수사용료’를 앞으로는 분기별로 사용량에 따라 내면 된다.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사용료를 내왔던 관행이 바로잡혀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기업인들의 시기별 사용량을 고려해 일정 기간 내 사용할 하천수량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기업들은 1년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365일을 곱해 전체 사용량을 산정한 뒤 해당 비용을 연 1회 내야 했다. 상당수 기업들은 공장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갈수기 등 하천수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하천수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지만 미리 신청한 양만큼의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했다. 실제 평택시 소재 S기업은 지난해 100만톤 가량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도 실제로는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해 최근 5년간 연 평균 1,000만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도내 기업인 간담회인 ‘경기도 규제해소 완스톱(One-Stop) 컨설팅’을 통해 기업인들의 요구를 확인한 뒤 평택시와 공동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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