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직장인 22% "괴롭힘 금지법 모른다"… 45% 괴롭힘 당했다

/이미지 투데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2명 이상은 법 시행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2.0%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생활에서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5.2%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재직 중인 직장에서 법 시행에 맞춰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는 답변이 55.5%였으며 ‘그렇다’고 밝힌 응답자는 23.8%에 그쳤다. 나머지 20.8%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안정적인 정착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7%가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해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일시적인 이슈에 끝날 것’이라는 의견도 30.0%에 달했다.

반면 많은 관심을 받고 현장에도 잘 정착될 것이라는 답변은 20.3%에 그쳤다.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5.8%로 조사됐다.

괴롭힘 유형에 대해서는 ‘업무와 무관한 잡무나 심부름’을 꼽은 응답자가 35.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면박’(34.8%)과 ‘본인 업무 떠넘기기’(28.1%), ‘회식·주말모임 참석 강요’(27.5%) 등 순이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