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14일 “누가 보더라도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을 배제한다고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백색국가 일본 제외 조치로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 WTO 제소에 ‘명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정치 문제가 연계돼 있다고 보고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고려하고 있다”며 “거꾸로 우리나라가 발표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상대방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통상적으로는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다른 이유라고 얘기하는데 그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본이 그렇게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고시를 개정해서 이렇게 (제외 조치를) 하려 한다고 보여 질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의 조치가 WTO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면서 제소하는 마당에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인해 논리적인 명분이 약화 돼 제소를 못 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도 “이번 일본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는 세 가지 쟁점이 있다”며 “수출 규제에 상응하는 것인가, 실효성이 있나, WTO 제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일본의 조치와는 사실관계가 확연히 다르다고 말하는데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다”며 “성 장관의 발표 이후 일본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성 장관은 “우리가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취한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가 일본과는 확연히 다르다”며 “일본은 처음부터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경제 보복조치를 했고, 우리는 국제전략물자 수출입제도의 기본 원칙인 국제 평화와 지역 안정이라는 제도 내에서의 수출입 통제 제도 운영에 일본이 어긋났기 때문에 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 장관은 “제도 개선용”이라며 “국내법 절차는 국제법에 맞춰 적법하게 조치했고 WTO 제소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 장관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간 개정안에는 전략물자 수출 관련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을 가의1·가의2로 세분했다. 일본은 기존 가 지역 국가 중 유일하게 ‘가의2’지역에 포함됐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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