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민간기업 최초로 공사계약에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과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체결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해 협력사의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민간기업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포스코는 포스코케미칼·포스코ICT 등 그룹사로도 제도 실행을 확대했다.
포스코는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1·2차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과 경영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고 결제일 이전이라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1차 협력사는 상생결제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결제액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포스코는 하도급 상생결제를 그룹사 전반으로 더욱 확대하고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결제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포스코는 지난 2004년부터 중소기업에 100% 현금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2차 협력사 현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1차 협력사에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현금결제 지원펀드(500억원 규모)’도 운영하고 있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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