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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광복절 647명 가석방…특사는 3년째 없어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14일 오전 10시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다.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관련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해마다 3·1절과 부처님오신날·광복절·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시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모두 8·15특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취임 이후엔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취임 첫해 ‘2018년 신년 특사’로 6,444명을 특사·감형했으며 올해 초에는 4,378명을 대상으로 ‘3·1절 100주년 특사’를 실시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2014~2016년 세 차례 특사 가운데 두 차례를 광복절 특사로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일곱 차례 특사 중 세 차례를 광복절에 단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사면권 제한 기조를 이어간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한 바 있다. 앞서 3·1절 특사에서도 부패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정치인·공직자는 배제됐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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